우리 아이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나는 그가 위험을 무릅쓰고 취업 비자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미국 EB5 투자 이민을 직접 신청해도 될까요?
미국 유학생은 EB5 투자이민을 통해 반년 정도 취업/체류비자를 받을 수 있어 법적 신분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미국에 순조롭게 체류할 수 있다. 미국에서 유학하는 유학생은 미국 투자 이민면제 기간과 이중 제출 하에 H 1B 취업 비자 추첨이 필요 없는 외나무다리를 짜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거나 고용주의 눈치를 보고 영주권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주 지원자로서 미국' 준영주권' 을 빨리 받을 수 있고, 미국 복지 대우를 미리 잠그고, 미국 투자 이민 영주권 승인을 안심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또는 아이가 유학하기 전에, 부모는 주 지원자로서 투자이민을 신청하고, 온 가족이 미리 영주권을 받고, 아이가 미국 본토인으로 미국에서 등교하게 하고, 교육의 우세가 더 크며, 미국 무료 기초교육을 받을 수 있고, 우선 미국 명문 학교에 재학할 수 있다. 헨리 이민자들은 가능한 한 빨리 계획하고,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여 아이들이 영주권으로 인한 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임을 상기시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