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우리 아이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나는 그가 위험을 무릅쓰고 취업 비자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미국 EB5 투자 이민을 직접 신청해도 될까요?
우리 아이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나는 그가 위험을 무릅쓰고 취업 비자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미국 EB5 투자 이민을 직접 신청해도 될까요?
미국 유학생은 EB5 투자이민을 통해 반년 정도 취업/체류비자를 받을 수 있어 법적 신분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미국에 순조롭게 체류할 수 있다. 미국에서 유학하는 유학생은 미국 투자 이민면제 기간과 이중 제출 하에 H 1B 취업 비자 추첨이 필요 없는 외나무다리를 짜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거나 고용주의 눈치를 보고 영주권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주 지원자로서 미국' 준영주권' 을 빨리 받을 수 있고, 미국 복지 대우를 미리 잠그고, 미국 투자 이민 영주권 승인을 안심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또는 아이가 유학하기 전에, 부모는 주 지원자로서 투자이민을 신청하고, 온 가족이 미리 영주권을 받고, 아이가 미국 본토인으로 미국에서 등교하게 하고, 교육의 우세가 더 크며, 미국 무료 기초교육을 받을 수 있고, 우선 미국 명문 학교에 재학할 수 있다. 헨리 이민자들은 가능한 한 빨리 계획하고,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여 아이들이 영주권으로 인한 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임을 상기시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