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인구계획출산법'.
제 4 조 각급 인민정부와 그 직원들은 가족계획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법에 따라 엄격하게 행정하고 문명법 집행을 해야 하며,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가족계획 행정부와 그 직원들은 법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5 조 국무원은 전국 인구와 가족계획 업무를 이끌고 있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인구와 가족계획 업무를 이끌고 있다.
제 6 조 국무원 가족계획 행정부는 전국 가족계획 업무와 가족계획과 관련된 인구작업을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가족계획 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가족계획 업무와 가족계획과 관련된 인구작업을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인구와 가족계획 업무를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