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그 나쁜 건달 행위에 대해 범죄를 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았고, 노동 교양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부족했다. 이런 방법은' 도덕범죄' 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사회 기풍을 정화하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현재 법률 전문가들은 법치국을 위해 국가입법에 의해 노동교양제도를 확립하는 것은 위법인 것 같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노동제도 자체가 정의와 인권을 짓밟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인권적으로 이런 건달 행위를 단속하는 것은 정의를 위반하는 것인가? 그래서 지금은 비도덕적인 행위가 창궐하고, 좋은 사람은 나쁜 사람을 두려워한다. 이것은 정의를 존중하는 결과여야 한다.
이런 방법은 현실에서 확실히 남용되고 있지만, 진정으로 법치교육과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것은 이런 남용이지, 노교 제도가 아니다.
제발, 다른 관점은 정통적인' 전문' 관점이 될 수 없고, 나도 계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