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노동 금지에 관한 규정
둘째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민영비기업단위 또는 자영업자 (이하 총칭하여 고용인 단위) 는 만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 (이하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 채용, 이하 총칭 아동 노동 사용) 를 채용해서는 안 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16 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게 취업을 소개하는 것을 금지한다. 16 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창업과 자영업활동을 금지한다. 문장
16 세 이하 미성년자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심신 건강을 보호하고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고용인이 불법으로 채용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만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가 고용주에 의해 불법 채용을 허용하는 경우, 현지 향민정부, 도시거리사무소,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는 비판교육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