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네트워크 보안법".
제 3 조 국가는 네트워크 보안과 정보화 발전을 병행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적극적인 이용, 과학 발전, 법에 따른 관리, 보안 보장의 원칙을 따르고, 네트워크 인프라 건설과 상호 연결을 추진하고, 네트워크 기술 혁신과 응용을 장려하고, 네트워크 보안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건전한 네트워크 보안 체계를 구축하고, 네트워크 보안 보호 능력을 높인다.
제 10 조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또는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 제공, 법률, 행정 법규 규정 및 국가 표준의 필수 요구 사항에 따라 기술 조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네트워크 보안 운영을 보장하고, 네트워크 보안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사이버 범죄 활동을 방지하고, 네트워크 데이터의 무결성, 기밀성 및 가용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제 11 조 관련 네트워크 산업 조직은 정관에 따라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사이버 안전 행동 규범을 제정하고, 회원들이 사이버 안전 보호를 강화하고, 사이버 안전 보호 수준을 높이고,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