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계약 분쟁사건과 관련된 공사 건설비의 정확한 액수에 대해서는 양측 당사자가 모두 인가를 확인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공사 건설가격에 대한 사법평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종합평가가 필요한지 여부는 공사 건설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종합평가가 필요하다. 부분적으로 확인되면 불확실한 부분만 인식합니다. 법적 근거는' 건설공사 계약 분쟁 사건의 적용 법률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22 조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고정가격으로 공사 가격을 결산하기로 합의했고, 한쪽이 건설공사 원가를 감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지지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고정 가격이 스스로 결정되기 때문에 평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 23 조는 당사자가 일부 사건의 사실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은 논란이 있는 사실만을 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논란이 있는 공사 원가를 감정해야 하고, 논란이 없는 공사 비용은 감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