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법
식품 안전을 보장하고 공중 보건과 생명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본법을 제정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안전을 매우 중시하며, 일찍이 1995 에서' 중화인민공화국식품위생법' 을 공포했다. 이를 바탕으로 2009 년 2 월 28 일 제 11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7 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을 통과시켰다. 식품안전법은 새로운 형세 발전의 수요에 적응하고 실생활에서의 식품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품안전을 더 잘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및 평가를 기반으로 한 과학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식품 안전 위험 평가 결과를 식품 안전 표준 개발 및 개정, 식품 안전 감독 관리 실시를 위한 과학적 근거로 삼는다.
안전 생산 규칙 및 규정
1, 안전 교육 및 훈련 시스템.
2, 안전 생산 보상 및 처벌 시스템.
3, 안전 검사 및 숨겨진 위험 정류 시스템.
4, 안전 조치, 장비 관리 시스템.
5, 직장 화재, 방폭, 안티바이러스 관리 시스템.
6, 직장 산업 보건 관리 시스템.
7. 노동보호용품 (구) 및 보건용품 발급 관리제도.
8. 사고 관리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