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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은 장애인 재활에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장애인 보호법은 장애인 재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제공합니다.

제 13 조 국가와 사회는 장애인이 기능을 회복하거나 보상하고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활 조치를 취한다.

제 14 조 재활 사업은 현실에서 출발해서 현대 재활 기술과 우리나라 전통 재활 기술을 결합해야 한다. 재활기구를 핵심으로, 지역사회 재활을 기초로 장애인 가정을 지탱하다. 실용적이고, 쉽고, 유익한 재활 내용을 중점적으로 재활신기술의 연구, 개발 및 응용을 실시하여 장애인에게 효과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15 조 정치? 야오코지방을 벗고 사과를 제거하시겠습니까? 너희들은 모두 매우 급하니? 허브 간판? Nao? 무릎 꿇어? 줄기? 너 왜 그래? (4) 너 왜 그래? Br>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도시와 농촌 지역사회 서비스네트워크, 의료예방보건네트워크, 장애인조직, 장애인 가정 등 사회역량을 조직하고 지도해 사회재활을 해야 한다.

장애인 교육기관, 복지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장애인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은 조건을 만들어 재활훈련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장애인은 전문가의 지도 아래 관련 직원, 자원봉사자, 친족의 도움으로 기능, 생활자립 능력, 노동기술 훈련을 열심히 해야 한다.

국무원과 관련 부서는 중점 재활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확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조직한다.

제 16 조 의과 대학 및 기타 관련 기관은 재활 과정을 개설하고, 재활 전공을 설정하고, 다양한 재활 전문가를 계획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재활 근로자들에게 기술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 장애인과 그 친족, 관련 직원, 자원봉사자에게 재활 지식과 방법을 보급하다.

제 17 조 정부 관련 부서는 장애인 재활기구, 셀프 서비스 기구, 전용품 및 기타 보조기구의 연구, 생산, 공급 및 수리 서비스를 조직하고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