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 결정. 행정기관과 공무원이 법정절차를 통해 법에 따라 상대인의 권리 의무를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 특징은 강제성과 일방성이다. 상대방의 권리와 의무를 직접 처벌하려면 법적 절차가 필요하며, 보통 제때에 할 수 없다. 구체적인 형식은 행정허가, 행정상, 행정명령, 행정처벌이다.
2, 행정 검사 (행정 감독 검사라고도 함). 국가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상대인의 법률, 규정 및 구체적인 행정결정 준수 상황을 점검하고 이해함으로써 상대인의 권리와 의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그것은 의무성, 제한, 일방적 자치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3, 행정 처분 (일명 즉시강제). 국가행정기관과 공무원이 국가안보에 위협을 받거나 공익이 위태로워지거나 발생할 때 특별행정명령과 특별강제조치를 임시로 취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 긴급성, 즉시성, 직접적인 강제성의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비상사태에서 특별하고 필요한 행정 관리 수단이다.
4. 행정법 집행. 특정 행정 기관이 법률, 규정 및 행정 결정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강제 조치를 취하는 법 집행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