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사상은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쌍방이 서명한 면책 성명으로,' 생사는 따지지 않는다',' 생사는 목숨이 있고, 부귀는 하늘에 있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생사는 백지 흑자의 계약이다. 그래야 쌍방이 모두 의리 없이 최선을 다할 수 있다.
생사 형식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약법 제 53 조는 "계약의 다음 면책 조항은 무효이다.
(a) 상대방의 신체 상해를 초래한 사람;
(2)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상대방에게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것이다. ""
쌍방이 자발적으로 생사증명서에 서명하지만 상대방에게 인신상해를 입힌 사람은 여전히 법률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
어떤 형식이든 생사상은 무효이다.
게다가,' 계약법' 등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계약은 무효입니다.
(1) 한쪽이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맺은 계약은 국익을 손상시킨다.
(2) 악의적인 담합, 국가, 집단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해치는 것;
(3) 불법적 인 목적을 합법적 인 형태로 은폐하는 것;
(4) 공익을 훼손한다.
(5) 법률, 행정 법규의 의무적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