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속 탐친휴가의 최신 규정은' 지원병 관리 잠행 규정' 에 의거하여 제정된 것이다. 자원봉사자가 아내와 별거할 경우, 배우자는 일 년에 한 번 가족을 방문할 수 있으며, 출장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상환한다. 그해 배우자가 팀에 온다면 이듬해 자원봉사자 본인은 사향 휴가 15 일을 늘릴 수 있다. 배우자가 팀을 떠나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한 달을 넘지 않는다. 특수한 경우는 연기해야 하며 업무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최대 한 달). 규정 위반자의 경우, 그 기한 초과 체류 시간에 따라, 그 자원봉사년도 또는 이듬해의 면친 휴가 시간을 적절히 소비할 수 있다.
국무원 직원 친척 방문 조례 제 4 조 규정
친척 방문 휴가는 다음 범주로 나뉜다.
(1) 배우자를 방문할 때 1 년에 한 번, 한 번에 30 일씩 친척휴가를 준다.
(2) 미혼 직원은 매년 한 번, 한 번에 20 일, 또는 실제 상황에 따라 2 년에 한 번, 한 번에 45 일을 방문한다.
(3) 기혼 직원이 부모를 방문하여 4 년마다 한 번씩, 20 일씩 휴가를 준다. 친척 방문 휴가는 직원들이 배우자, 부모와 재회하는 시간을 말하며, 실제 필요에 따라 여행 휴가를 준다. 위의 공휴일에는 공휴일과 법정 공휴일이 포함된다.
(4) 휴가 제도를 시행하는 모든 직원 (예: 학교 직원) 은 휴가 기간 동안 친척을 방문해야 한다. 휴가기간이 짧으면 직장이 적당히 안배하여 사친휴가 일수를 보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