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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법 연결점의 역사 발전.
개인법 연결점의 역사적 발전은 다음과 같다.

주관주의, 멘시니 이론, 상습적 거처.

개인법은 민사관계 주체와 관련된 국가의 법률을 가리킨다. 이것은 인간의 신분, 능력 (권리와 행동능력), 결혼, 친족, 상속권 등의 분야에서 법적 충돌을 해결하는 데 자주 사용되는 원칙이다. 각국은 개인법의 연결점을 각각 거주지나 국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개인법은 주거법과 국가법으로 나눌 수 있다. (대륙법계 국가는 국내법을 많이 채택하고 영미법계 국가는 주거지법을 많이 채택한다. ) 일부 국제공약은 상습거지법을 많이 채택하고, 법인인법은 국적법을 많이 채택한다.

인법은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법이 사람에게 속한다' 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인법은 법의 속인 효력을 기초로 하지만, 그것의 형성과 발전 과정에서 법의 역외 효력의 중요한 원천이 된다. 속인법은 기본적으로 국제사법이론계가 분석과 총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출현한 단어이며, 각국은 통상 입법에서' 속인법' 을 사용하지 않는다. 사법실천에서 개인법은 일반적으로' 법률관계 당사자의 국적과 거주지가 정한 법률' 즉' 국가법' 과' 주거지법' 을 인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속인법은 국제 사법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공식으로, 그 적용 범위는 여전히 확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