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생산법 제 6 장 제 77 ~ 95 조 *** 19 는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 안전평가, 인증, 검사테스트를 담당하는 기관의 직원, 각급 인민정부 직원, 기타 국가기관 및 생산경영단위의 직원, 관련자를 주로 규정하고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92 조 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본 법에 규정된 안전생산관리책임을 이행하지 못하고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서 다음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1) 일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년도 연간 소득의 30% 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2)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년도 소득의 40% 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3)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년도 소득의 60% 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4) 특히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사람은 전년도 연간 소득의 80% 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93 조 생산경영단위의 안전생산관리원이 본법에 규정된 안전생산관리책임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생산 안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 생산 관련 자격을 일시 중지하거나 철회합니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