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부동산을 처리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부동산을 처리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제 1 법원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면 압수수색을 기다리는 법원은 처분권 양도를 신청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압수된 법원은 재산양도서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에 동의하는 집행서를 발행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장쑤 성 고등인민법원은 제 1 차압류, 제 2 차압류를 일반채권으로 하는 법원 간 처분권 양도와 관련된 사항을 조율한다는 통지" 제 1 조.

성 내 제 1 차압수법원은 입건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경매 공고나 변가 절차를 발표하지 않았으며, 이번 차후 압수법원은 처분권 양도를 요구할 수 있다. 제 1 차압수법원은 업무신청 이송처리서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의이송서를 발행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장쑤 성 고위 인민정부는 압류법원과 후속 압류법원을 일반 채권자 간 처분권 양도와 관련된 사항 조율에 관한 규정" 제 2 조.

처분권 양도 후 양도법원은 계속 압수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압류 기한이 만료된 지 한 달이 채 안 되어 제 1 차압수법원에서 계속 압류 수속을 처리한 후에야 이송할 수 있다. 이번 압류가 끝나면 법원은 동의양도서를 받은 후 30 일 이내에 재산 처분을 시작해야 한다. 재산이 변가된 후 선점채권의 청산 순서는 재산의 양도와 집행에 따라 변하지 않을 것이다. 참여 분배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분배에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