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상해죄 판결: 1.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2. 고의로 타인의 몸을 해치고 중상을 입힌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고의로 타인의 몸을 해치고,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7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4. 일부러 남의 몸을 해친다. 형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규정에 따르면 다른 고의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이며, 그 행위는 다른 사람의 몸을 해치는 행위이다. 구체적으로, 형법에' 중상',' 공공재산, 국가,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다' 라는 글자가 있는 범죄는 형법 각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을 선고받아야 하며, 더 이상 이 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방화, 결수, 폭발, 투독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은 형법 제 1 15 조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을 선고받습니다. 여성을 강간하거나 간음한 어린 딸을 강간하여 중상을 입힌 사람은 형법 제 236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을 선고받았다. 불법 구금으로 중상을 입은 사람은 형법 제 238 조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을 선고받았다. 강도로 중상을 입은 사람은 형법 제 263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을 선고받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34 조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