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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심리한 사건 판결이 공개됩니까?
공청회 안 한 사건 판결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법정 공개 여부와 상관없이 공개적으로 선고할 것이기 때문이다.

판결이 발효되는 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1, 민사판결, 1 심 판결은 판결서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고 자동으로 발효되며 2 심 판결이 발효됩니다.

2. 형사판결, 1 심 판결은 판결문을 받은 후 10 일 이내에 상소하지 않고 자동으로 효력을 발휘하며 2 심 판결이 발효된다.

3. 행정판결문, 1 심 판결은 판결문을 받은 후 15 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고 자동으로 발효되며 2 심 판결이 발효됩니다.

요약하면 법원은 개정 후 반년 정도 판결을 내릴 수 있지만 사건의 복잡성과 실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대부분의 일반 민사 사건은 6 개월 이내에 끝날 것이다.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원장에게 신청해야 하고, 비준을 거쳐 판결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심판 문서 제작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심판 문서는 형식상 규범성, 혁신, 개방성, 합법성, 정확성 등 기본적인 특징을 가져야 한다.

법적 근거:

"인민법원이 인터넷에서 재판서를 발표하는 것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6 조.

재판서가 인터넷에 공개되지 않은 경우 사건 번호, 재판법원, 판결일, 발표되지 않는 이유를 발표해야 한다. 단, 이 정보가 국가 비밀을 누설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면.

제 7 조

법적 효력이 발생한 심판 서류는 심판 서류가 발효된 날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인터넷에 발표해야 한다. 법에 따라 항소와 항소를 제기한 1 심 판결서, 판결서는 2 심 판결이 발효된 지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인터넷에 발표해야 한다.

제 14 조

각급 인민법원은 정보기술에 의지하여 심판 서류를 재판 과정 관리에 포함시키고, 심판 문서 공개 업무량을 줄이고, 심판 문서의 시기적절하고 포괄적이며 편리한 공개를 실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