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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영업허가증의 법적 근거
법적 주관성:

자영업자도 영업허가증이 필요합니다. 영업허가증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공상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일정한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증빙이다. 자산농수산물과 가정수공업제품의 개인 판매, 자신의 기술을 이용하여 민용노동과 소소한 소액거래에 종사하는 것 외에 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는 것 외에 영업면허도 신청해야 한다. 자영업자 등록관리조례' 제 2 조 경영능력이 있는 시민은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하여 자영업자 영업허가증을 받고 법에 따라 경영활동을 전개한다.

법적 객관성:

"자영업자 조례" 제 9 조: 등록기관이 법에 따라 신청 자료를 심사한 후,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신청 자료가 완비되어 있고, 법정 형식에 부합하는 경우, 즉석에서 등록해야 한다. 신청 자료가 완전하지 않거나 법정 형식에 맞지 않는 경우, 그 자리에서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2) 신청 자료의 실질적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확인하고 신청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3) 자영업자 등록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록하지 않고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하고, 신청인에게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준다. 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기관은 등록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영업허가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국가는 전자 영업 허가증을 보급한다. 전자영업허가증은 종이영업허가증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