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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중재위원회 소개
상하이 중재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규정에 따라 1995 년 9 월 18 일에 설립되었다.

상하이 중재위원회는 중국 법률, 국제 관행 및 본 회의 규칙에 따라 평등 주체의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 간의 계약 분쟁 및 기타 재산권 분쟁을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적시에 접수하고 중재합니다.

상해중재위원회는 13 명의 실제 업무 경험을 가진 법률, 경제무역전문가, 유명 인사로 구성되어 있다. 주임 서강, 부주임 방웅 겸 사무총장, 집사슴, 왕신규, 유건.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원부원장, 상해시인민대상위원회 법제작업위원회 원주임 셰, 상해시 고등인민법원 원부원장 조현지는 명예원장이다. 상해중재위원회의 사무기구는 사무국으로 사건부, 중재부, 중재부, 개발부, 행정부를 설치한다.

중재원은 국내외 유명 교수, 연구원, 고위 경제사, 고위 회계사, 수석 엔지니어, 수석 변호사, 풍부한 중재, 재판, 경제관리 경험을 가진 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업, 부동산, 금융 (선물, 보험 포함), 품질, 지적 재산권, 건설공사, 해사

상하이 중재위원회는 계약 중 중재 조항과 분쟁 발생 전 또는 발생 후 다른 서면 형식으로 합의한 중재협의를 포함한 쌍방의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신청을 접수한다.

상하이 중재위원회가 접수한 사건 범위는 계약 분쟁, 부동산 분쟁, 건설공사 분쟁, 금융분쟁 (보험 선물 증권 융자 등 분쟁 포함), 제품 품질 책임 분쟁, 지적재산권 분쟁 (특허 저작권 상표 등 분쟁 포함), 해상 분쟁, 운송 분쟁, 국제무역이다

상해 중재위원회는 각 당사자의 위탁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공평하고 제때에 당사자에게 중재 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