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약 해지 통지서의 전달은 고용인 기관이 법정절차와 방식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 근로자에게 노동계약 해지 통지서를 보내는 행위를 가리킨다. 고용인 단위는 책임감과 성실신용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노동계약 해지 통지를 보내야 하며, 절차나 방식은 정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진 제 3 자가 노동계약 해지 통지가 이미 근로자에게 전달되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동시에 배달은 고용 단위의 의무이기 때문에 노동 분쟁 사건의 중재와 소송에서 고용 단위는 노동 계약 해지에 대한 증명 책임을 지고 있으며, 고용 단위는 배달 절차 이행과 관련된 증거를 완전히 보존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노동분쟁명언)
법적 객관성:
노동계약법 제 50 조: 고용인은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때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15 일 이내에 근로자를 위해 서류와 사회보험관계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 근로자는 쌍방이 약속한 대로 업무 인계를 처리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는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불해야 하며, 업무 인계를 완료할 때 지불해야 한다. 용인 단위는 해지되거나 해지된 노동 계약 문건을 적어도 2 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