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사법구조란 인민법원이 자신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당사자에게 소송 비용을 늦추거나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인민법원에 사법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당사자가 위자료, 부양비, 간호비, 연금을 요청합니다. (2) 당사자가 연금, 사회보험, 노동보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3) 당사자는 교통사고, 의료사고, 산업재해 또는 기타 인신상해 사고의 피해자로 의료비, 물질적 보상을 청구하며, 본인의 생활은 확실히 어렵다. (4) 당사자는 고독한 노인, 고아나 농촌의' 오보가구' 이다. (5) 당사자는 고정 생활원이 없는 장애인이다. (6) 당사자는 국가가 규정한 우무를 누리고 생활이 어렵다. (7) 당사자는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을 받거나 실업구제금을 받고 있으며, 다른 소득이나 생활난은 없다. (8) 당사자는 자연재해나 기타 불가항력으로 생활난을 일으켜 국가 구제나 가정 생산 경영을 잇지 못하고 있다. (9) 당사자가 행정기관을 기소하여 농민들에게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며 생활이 어렵다. (10) 당사자는 관련 부서의 법률 원조를 받고 있다. (11) 당사자는 복지원, 고아원, 양로원, 유부병원, 정신병원, SOS 아동마을 등 사회복지기관과 민정 부서가 주관하는 사회복지기업이다.
법적 근거:' 소송비용 납부방법' 제 47 조 당사자가 사법지원을 신청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에 부합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소송비용 지불을 보류해야 한다. (1) 사회보험금이나 경제보상 요청 (b) 해상 사고, 교통 사고, 의료 사고, 산업 재해, 제품 품질 사고 또는 기타 개인 상해 사고의 피해자가 보상을 요청합니다. (3) 관련 부처로부터 법률 원조를 받고 있다. (d) 실제로 연기해야 할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