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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법률 행위의 핵심 요소
민사 법률 행위의 핵심 요소는 의미 표시이다.

민사법률행위는 민사주체가 민사권리와 의무를 설립, 변경 및 종료하는 법률행위를 가리킨다. 민사법적 행위의 핵심 요소라는 뜻이다. 이른바 사상가들이 일정한 방식으로 자신의 내면에 어떤 법적 효과를 기대한다는 뜻을 외부 세계에 표현하는 행위라는 뜻이다.

법적 행위에 없어서는 안 될 내용과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는 뜻이다. 민법은 의미 자치를 강조하기 때문에 민사법 행위의 핵심 요소라는 뜻이다.

법적 행위의 형식은 사실상 의지의 표현 방식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33 조에 따르면 민사법행위는 민사주체가 뜻을 통해 민사법관계를 수립, 변경, 종료하는 행위다.

민법 행위의 성립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민사법행위에는 민사법관계의 설립, 변경 또는 종료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야 한다.

즉, 민사 법률 행위는 반드시 어떤 법적 효과를 추구한다는 뜻을 포함해야 하며, 이런 뜻이 없으면 민사 법률 행위는 성립될 수 없다.

(2) 민법 행위는 내용 표현에서 완전해야 한다.

불완전한 민사 법률 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는 뜻이다.

(3) 민법 행위는 반드시 대외적으로 그 내면의 뜻을 표현해야 한다.

뜻이 내면에만 존재하고 외적인 표현이 없다면 민사법적 행위는 성립될 수 없다. 민사 법률 행위는 실질적 행위와 형식적 행위이며, 상술한 요소 외에 특수한 요소가 있어야 한다. 실질적 행위는 반드시 실물 인도여야 하며, 반드시 형식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