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관리방법 (시범) 제 15 조 양봉가들은 양봉증을 가지고 벌분원 지역 양봉주관부나 양봉업협회와 연계해 방벌장을 실시한다. 양봉장 사이의 거리는 원칙적으로1000m 보다 커야 하며, 거주지와 도로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벌잡이는 장소 배정에 복종해야 하며, 장소를 강제로 점유해서는 안 되며, 현지 풍속을 준수해야 한다. 제 14 조 꿀가루의 주요 공급원인 현급 인민정부 양봉 주관부는 벌업협회와 함께 매년 벌가루 공급원 분포, 벌장소, 벌운반 등 동적 정보를 발표하고 연락전화를 발표하여 벌잡이가 벌방을 배치하도록 도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