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사부' 사업단위에서 임용제 시행에 관한 의견' 에 따르면,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고용인은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a) 연속 결근이 10 근무일을 초과하거나 1 년 동안 누적 결근이 20 일 이상 진행됩니다.
(2) 고용주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출국하거나 출국기한을 초과한 경우
(3) 업무 또는 운영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고가 발생하거나, 직무상 과실이 발생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4) 작업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인부 및 기타 단위를 사용하는 일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
(5)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거나 노동을 통해 교양을 받은 사람.
수습기간 동안 본직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단위 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고용인은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고용인은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30 일 앞당겨 해고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a) 직원이 병에 걸리거나 업무상 부상을 입지 않고, 의료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원래 일에 종사할 수 없고, 고용인이 따로 배정한 일에 종사할 수도 없다.
(2) 고용인의 연간 평가나 초빙기간 심사가 불합격하고, 고용단위 조정에 동의하지 않거나, 새 직장에 올라도 여전히 불합격을 평가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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