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별거한 지 2 년 만에 자동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까?
별거한 지 2 년 만에 자동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까?
별거한 지 2 년 만에 자동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까?

헤어진 지 2 년은 부부 관계를 판단하는 한 가지 방법일 뿐이다. 소송 이혼, 민정국 등록 이혼 등 법정 이혼 수속 없이 쌍방의 혼인관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때 한쪽이 제 3 자와 결혼하면 중혼을 이룬다.

헤어진 이유는 감정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일, 학습, 의료 등으로 별거한다면. 감정이 맞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법원이 "감정이 이미 깨졌고 이혼을 선고했다" 고 판단한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부부가 2 년 동안 별거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1) 한쪽이 상대방에게 보낸 서면 별거서류는 우편으로 보내야 하고, 주석란에' 별거서류' 를 표시하고 우편증명서를 보관해야 한다.

(2) 일방이 따로 거처를 찾는 주택 임대 계약.

(3) 양 당사자가 서명 한 부부 별거에 관한 서면 합의.

(4) 쌍방의 채팅 기록, 문자메시지는 쌍방의 불화, 별거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5) 증인의 증언.

기소이혼은 기각되고 이혼은 별거한 지 1 년 더 되어 재판결해야 한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079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