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이혼하고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법원에 기소해 부양비를 요구할 수 있다. 민법전' 제 1067 조 제 1 항에 따르면 독립적으로 살 수 없는 미성년 자녀 또는 성인 자녀는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양비 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1085 조는 이혼 후 자녀가 한 쪽에서 직접 양육하고 다른 쪽은 일부 또는 전체 부양비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용의 부담액과 기한의 길이는 쌍방이 합의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결혼가족 부분의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1)
제 42 조
민법전' 제 1067 조에 언급된' 위자료' 에는 자녀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가 포함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결혼가족 부분의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1)
제 49 조
부양비의 액수는 자녀의 실제 필요, 부모 쌍방의 감당 능력, 현지의 실제 생활수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고정소득이 있다면 월총소득의 20 ~ 30% 비율로 부양비를 지불할 수 있다. 두 명 이상의 자녀에 대한 부양비 지불의 비율은 적당히 인상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월총소득의 5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결혼가족 부분의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1)
제 50 조
부양비는 정기적으로 지불해야 하며, 조건부로 한 번에 지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