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조직법'.
제 1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자치주, 현, 자치현, 시, 시 관할 구역, 향, 민족향, 읍은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부를 설립했다.
제 2 조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상무위원회를 설립했다.
제 3 조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본법에 규정된 직권을 행사하는 것 외에도 헌법, 민족지역자치법 및 기타 법률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자치권을 행사한다.
제 2 장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제 4 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지방국가권력기관이다.
제 5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자치주, 구구의 시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다음 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된다. 현, 자치현, 비구 시, 시 관할 구역, 향, 민족향, 읍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유권자가 직접 선출한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정원과 대표의 생성 방법은 선거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각 행정 구역 내의 소수민족은 적절한 대표 정원을 가져야 한다.
제 6 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매 회 임기 5 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