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386 조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담보물권을 실현하기로 약속한 경우, 담보물권자는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담보재산에 대해 법에 따라 우선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 390 조 보증 기간 동안 담보재산이 훼손되거나 소멸되거나 징수되는 경우, 담보물권자는 보험금, 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담보채권의 이행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보험금, 배상금 또는 보상금도 예금할 수 있다.
제 394 조 채무자 또는 제 3 자가 담보채무의 이행을 위해 재산 소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재산을 담보하는 경우, 채무자가 만기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담보권을 실현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 재산에 대해 우선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전항에 규정된 채무자나 제 3 자는 저당권자이고, 채권자는 담보권자이며, 담보를 제공하는 재산은 담보재산이다.
제 396 조 기업, 자영업자 및 농업생산경영자는 기존 또는 미래의 생산설비, 원자재, 반제품 및 제품을 담보할 수 있다.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담보권을 실현하는 경우, 담보재산을 확정할 때 채권자는 그 동산에 대해 우선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