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례보조금은 해당 주 자치구 직할시 전년도 근로자의 평균 임금 6 개월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2. 부양가족 보조금은 사망자가 생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한 친척에게 지급된다. 기준은 배우자가 해당 주 자치구 직할시 월평균 임금의 40% 에 따라 지급되고, 다른 부양친족은 매월 30% 를 지급하며, 고아나 고아는 이 기준에 따라 매월 10% 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연금 총액은 고인의 임금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공양 친척이 공양 조건을 잃었을 때, 더 이상 연금을 받지 않는다.
3. 일회공망보조금,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연간 근로자 평균 임금의 48 개월에서 60 개월로, 구체적인 기준은 주 자치구 직할시에 의해 결정된다. 장애 등급은 4 급에 달하고 장애 연금 기간 동안 사망한 것으로, 일회성 공사보조금은 표준금액의 50% 에 따라 지급된다.
각 산업재해보험 대우의 장애연금, 부양친족 보조금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전년도 근로자의 평균 임금 인상의 일정 비율에 따라 매년 한 번씩 조정한다.
위의 내용은 인민망> 에서 발췌한 것이다.
부양된 친척은 주로 아내, 18 세 이하의 자녀와 18 세 이상의 재학 자녀이다. 고인의 부모는 60 세 이상 농업으로 기준이 더 높다. 비농업 인구는 상대적으로 낮다. 너는 현지 노동중재부에 가서 각지의 집행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 국가 정책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지만, 기준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고 있다. 보통 헌혈은 일 년에 한 번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너를 도울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