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장 사양. 수입 약품의 분복을 신청할 때는 국가의약제품관리국의 포장 규격에 부합해야 하지만, 모든 약품을 분식한 후 수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약품은 분식한 후 약품의 효능이나 안전성을 낮출 수 있다.
2. 수입 허가. 신청인은 제품 등록증이나 승인문호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특수수입약품승인문호나 수입약품등록증을 취득하고 국가약품감독관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법적으로 약품을 수입하고 분담할 수 있다.
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합니다. 수입 약품이 분복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약품의 품질과 안전성의 안정성을 보장해야 하며, 반드시 국가 약품의 품질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입할 수 없다.
4, 의약품 설명서 및 라벨. 약품 설명서와 라벨은 국가 관련 법규의 요구에 따라 편성해야 하며, 약품이 이미 요구에 따라 설명서와 라벨을 인쇄했음을 명시해야 한다.
5. 생산국의 자격. 국가의약제품관리국은 원의약품 생산단위가 기업 보유자가 허가한 생산단위의 모회사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입 약품을 신청할 때, 수입약품의 생산과 품질 체계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생산국의 자질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수입 약품에 대한 관리 기준은 국가마다 다르며 구체적인 요구 사항도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수입 약품의 재포장을 신청할 때 현지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