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바로 국민이 주인이 되고, 천하공이 되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한다. 그것은 국민의 의지와 선택을 반영하고, 일종의 사회 제도나 사회 게임의 규칙이다. 민주주의는 평등, 자유, 법치를 빼놓을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구호일 뿐이다. 민주주의는 공공권리로서 사회 운영의 기초, 동력, 방향이다. 그것은 다수의 의지에 따라 행동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각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인 평등과 자유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즉,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지만 법이 제한하는 범위를 넘어 소수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익을 짓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특권도, 집단의 특권도, 심지어 대다수의 특권도 없다. 민주 사회에서, 다른 사람이 권익을 얻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타인의 권익을 박탈하지 않는 한, 자신의 권익을 추구할 수 있는 충분한 자유가 있다. 모든 사람의 기본권은 평등하며,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다. 사회에서 개인과 집단의 권익 극대화는 타협과 화해를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고 법으로 제한된 범위를 넘어선 안 된다. 평등, 자유, 법치는 민주주의의 규범이나 게임의 규칙이며 사회 전체의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과 일반 국민들은 반드시 이 규칙들을 이해하고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