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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규범은 무슨 뜻입니까?
민주주의의 규범은 평등, 자유, 법치여야 한다.

민주주의는 바로 국민이 주인이 되고, 천하공이 되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한다. 그것은 국민의 의지와 선택을 반영하고, 일종의 사회 제도나 사회 게임의 규칙이다. 민주주의는 평등, 자유, 법치를 빼놓을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구호일 뿐이다. 민주주의는 공공권리로서 사회 운영의 기초, 동력, 방향이다. 그것은 다수의 의지에 따라 행동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각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인 평등과 자유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즉,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지만 법이 제한하는 범위를 넘어 소수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익을 짓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특권도, 집단의 특권도, 심지어 대다수의 특권도 없다. 민주 사회에서, 다른 사람이 권익을 얻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타인의 권익을 박탈하지 않는 한, 자신의 권익을 추구할 수 있는 충분한 자유가 있다. 모든 사람의 기본권은 평등하며,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다. 사회에서 개인과 집단의 권익 극대화는 타협과 화해를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고 법으로 제한된 범위를 넘어선 안 된다. 평등, 자유, 법치는 민주주의의 규범이나 게임의 규칙이며 사회 전체의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과 일반 국민들은 반드시 이 규칙들을 이해하고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