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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거래 대리인의 법적 문제
민법통칙' 규정에 따르면 위탁대리인의 허가는 서면, 구두 또는 기타 어떤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단, 법률규정이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계약법 제 10 조는 계약 체결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다.

법률은 증권거래대리인의 인가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구두나 기타 서면형식으로 증권거래대리인을 허가하는 것은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공증을 거친 위탁서를 제공하면 미래 고객 간 분쟁 가능성을 낮추고 권상들의 경영 위험을 낮출 수 있지만 위탁서만이 대리행위가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위탁서, 위탁서, 위탁서, 위탁서, 위탁서, 위탁서, 위탁서, 위탁서) 관건은 대리인의 행동이 제 3 자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수탁자에게 의뢰인이 서명한 위임장만 제출하도록 요구하면 증권사의 심사는 형식으로만 제한되며 위임장의 진위를 분간할 수 없고 실질적인 의의가 없다. 그러나 모든 위탁서가 공증을 요구하면 관련 비용의 급증은 주식거래의 편리성과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는 위탁대리가 민간유통효율을 높이려는 의도에 어긋나고 조작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