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농민공업무상 보상: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산업재해보험은 기본적으로 기준에 맞는 의료비, 입원 기간 급식보조비 등 합리적인 비용을 지급한다. 원임금복지 대우는 고용주가 지급한다.
법적 객관성: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 근로자는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되고 검진되는 경우, 그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일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고, 산업재해직원이나 직계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부터 1 년 이내에 직접 고용인 소재지의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41 조 근로자가 있는 고용주가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람은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지급한다. 고용주가 지불하지 않는 것은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먼저 지불한다.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선불한 산업재해보험 대우는 고용주가 상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