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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의 구조
법률 분석: 우리나라 법률문서 작성 방법에 따르면 제 1 심 형사사건의 판결문은 5 부, 즉 제 1 부, 사건 사실, 판결 이유, 법원 판결 결과, 꼬리로 구성된다. 2 심 형사사건 판결문은 당사자가 항소하거나 검찰원이 항소한 후 다시 심리한 판결문으로, 그 형식은 1 심 사건과 거의 같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36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1 심 판결에 불복한 항소나 항소사건을 심리한 후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각각 처리해야 한다. (1) 원래 판결은 사실과 적용 법률이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양형이 적당하며, 항소를 기각하거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해야 한다. (2) 원래 판결은 사실이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적용 법률이 잘못되었거나 양형이 부적절하여, 원래 판결이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사실을 규명한 후, 원래의 판결을 개정하고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돌려보내 재심을 할 수 있다. 제 1 심 인민법원은 전항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반송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피고인이 상소하거나 인민검찰원이 항소한 경우, 제 2 심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판결이나 판결을 내려야 하며, 더 이상 제 1 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지 않고 재심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