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225 조 당사자, 이해관계자들은 집행행위가 법률을 위반한다고 판단하면 집행을 담당하는 인민법원에 서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서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서면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사유가 성립된 경우 철회 또는 수정을 판결해야 한다. 이유는 성립될 수 없고, 판결은 기각한다. 당사자나 이해관계자가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 238 조 공증기관이 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 채권문서, 일방 당사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집행을 신청한 인민법원은 집행해야 한다. 공증을 거친 채권문서에 확실히 착오가 있으니 인민법원은 집행하지 않겠다고 판결하고 판결서를 쌍방 당사자와 공증처에 전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