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촌민들은 단지 한 곳의 택지를 가질 수 있을 뿐, 택지 면적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한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가구 1 주택" 규정을 위반하여 경작지를 점유하여 집을 짓는 것은 비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선건설을 승인하지 않은 것이다. 농촌 촌민이 불법으로 토지를 점유하여 주택을 지은 사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부에서 점유한 토지를 돌려주도록 명령하고, 불법으로 점유한 토지에 새로 지은 주택을 기한 내에 철거하도록 명령했다.
택기지는 농촌 마을 사람들이 집과 부속 시설을 짓는 데 사용하는 집단 건설지를 가리킨다. 주로 주택, 부속 건물, 정원 등의 토지를 포함한다. 동시에, 주택기지는 농민들의 안거업과 농촌 사회의 안정을 보장하는 중요한 기초이며, 집을 짓는 것은 농민 생활의 큰 사건이다. 자치구 자연자원청, 농업농촌청, 주택, 도시건설청이 공동으로 발행한' 농촌 신택지 승인 및 주택 관리 규제에 관한 통지' 에 따르면 농촌 부지별 정비와' 8 개 엄금' 요구 사항을 둘러싸고 농촌 신택지 신청 조건과 면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농촌 신택지 승인 및 건설 계획 허가 관리를 규범하고 농촌 부지 건설 행위를 단호히 억제하며 농촌 촌민의 합리적인 주택 수요를 효과적으로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