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8 조 소비자는 구매, 사용 또는 접수된 서비스의 실제 상황을 알 권리가 있다.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따라 경영자에게 가격, 산지, 생산자, 용도, 성능, 사양, 등급, 주요 성분, 생산일, 유효기간, 검사 합격 증명서, 사용설명서, 애프터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내용, 사양, 비용 등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20 조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성능, 용도, 유효기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진실하고 포괄적이어야 하며, 거짓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선전을 해서는 안 된다. 경영자는 소비자가 제시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과 사용 방법에 관한 문제에 대해 진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한다.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반드시 정가를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