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전자 상거래법".
제 1 조는 전자상거래 각 방면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전자상거래 행위를 규범화하고,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내 전자 상거래 활동에 적용된다.
본 법에서 전자상거래라고 부르는 것은 인터넷 등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뉴스 정보, 시청각 프로그램, 출판, 문화 상품의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 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