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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소개는 민법특별법인가요?
법률 분석: 전자상거래는 전자행위를 통한 상업 활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전자상거래는 전자행위를 통한 민상사사를 가리킨다. 상업 활동의 범위는 민간 상업 활동을 포괄하고, 민간 상업 활동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 민사 활동이며, 민간 상업 활동의 외연은 상업 활동보다 현저히 크며, 상업 활동뿐만 아니라 비상상 주체 간의 민사 활동도 포함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전자 상거래법".

제 1 조는 전자상거래 각 방면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전자상거래 행위를 규범화하고,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내 전자 상거래 활동에 적용된다.

본 법에서 전자상거래라고 부르는 것은 인터넷 등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뉴스 정보, 시청각 프로그램, 출판, 문화 상품의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 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