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관계란 국가가 경제 운영을 규제하거나 조율하는 과정에서 경제법 주체 간에 경제법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관계를 말한다. 경제법률관계는 다른 법률관계와 마찬가지로 주체, 객체, 내용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I. 주제
경제법률관계의 주체는 경제법률관계의 전제이며, 대상의 소유자, 사용자, 실천자이다. 주체는 경제적 권리와 의무의 주도자이다. 주체가 없으면 권리가 없는 가능성과 의무의 필요성이 현실권 의무의 조건으로 바뀌고 경제법 관계의 내용도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제법률관계의 주체가 국가기관, 사회단체, 내부 조직, 자연인 등 몇 가지 범주를 포함한다.
둘째, 오브젝트
경제 법률 관계의 대상은 법률 관계 주체의 권리 의무가 가리키는 객체이다. 경제법관계의 대상을 떠나면 경제법관계주체의 활동은 의미를 잃고, 그 권리의무도 목표를 잃는다.
경제법률관계의 대상은 주로 객체, 경제행위, 지적 성과, 권리이다.
셋째, 내용
경제법률관계의 내용은 경제법률관계의 본질과 핵심이며 주체와 객체를 연결하는 다리로 법률관계주체의 요구와 이익을 직접 반영하고 있다. 다만 주체와 객체가 권리와 의무를 통해 서로 연결되지 않아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 경제법관계의 내용은 그 특수성을 지니고 있으며, 일반적인 권리의무 외에 경제법관계의 권력도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