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신용카드 관리 방해형사사건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20 18 개정) 제 7 조.
독촉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본 해석 제 6 조에 규정된' 유효 독촉' 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1) 초과 인출이 규정된 한도액이나 규정 기한을 초과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2) 카드 소지자의 수금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독촉해야 한다. 단, 카드 소지자가 일부러 독촉을 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c) 적어도 30 일 동안 두 수집 간격; (4) 관련 규정에 따라 수거하거나 약속한 대로 수거한다. 효과적인 독촉의 경우 발신 카드 은행에서 제공하는 전화 녹음, 정보 전달 기록, 편지 전달 영수증, 이메일 전달 기록, 카드 소지자 또는 그 가족의 서명과 같은 원본 증거 자료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발행 은행이 제공하는 관련 증거 자료는 은행 직원의 서명과 은행의 공식 도장이 있어야 한다.
《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 제 6 조.
카드 소지자는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규정된 한도액이나 기한초과, 카드 발급 은행을 통해 3 개월 이상 유효한 독촉을 통해 돌려주지 않은 것은'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196 조에 규정된' 악의대월' 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불법 소유의 목적을 위해 카드 소지자의 신용기록, 상환능력과 의지, 신청과 대월 신용카드 상황, 대월 자금의 사용, 대월 후의 표현, 규정된 상환의 원인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카드 소지자가 규정에 따라 상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 점유를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