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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오절에 주차하면 주차 공간이 없으면 딱지가 있나요?
표준 주차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오연휴 기간 (6 월 3 일 -5 일) 동안 시민들은 각 대형 슈퍼마켓, 음식시장, 거리가게, 관광지 및 조건적인 동네 주변 도로에 임시로 차량을 주차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곳에 차량을 주차할 때는 도로 교통과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일렬로 앞으로 주차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기울어지거나, 길가에 수직이거나, 여러 줄로 주차해서는 안 된다. 맹도, 소방서, 소화전, 버스 정류장 또는 도로 교차로 범위 내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

길가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 주차이고 교통경찰은 벌금장을 발급한다. 우리나라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있다. 제 63 조 자동차가 도로에 임시로 주차할 때는 주차 표지판이 없는 도로, 기동 차선, 비기동 차선과 인도 사이에 격리 시설이 있는 도로, 횡단보도, 시공 구간에서 주차를 금지해야 한다. 길가 주차는 도로의 오른쪽에 가까워야 한다. 운전자는 자동차를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상하인이나 화물을 하역한 후 즉시 떠나야 한다. 도시 버스는 사이트 밖의 도로에 승객을 위아래로 주차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