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기관 공개 법 집행 조례》에 의거하다
군중의 구경꾼에 직면하여 공안부는 민경이 자각적으로 감독을 받아야 하고,' 카메라' 에서 법을 집행하는 것에 익숙해야 하며, 규범법 집행 행위에 주의하고, 과유불급해서는 안 되며, 과격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군중의 촬영, 촬영기재 압류, 강제 삭제를 강요해서는 안 되지만, 구두로 말릴 수는 있다. 법 집행 대상에 대한 위법 행위는 제때에 과감하게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군중이 장시간 에워싸고 구경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사건이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 국가 기밀이나 줄거리가 경미한 이유로 촬영자에게 스스로 삭제하라고 알리고, 누설을 엄금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공공 보안 기관의 법 집행 공개 규정"
제 4 조 공안기관은 법 집행의 범위, 기한 및 방식을 사회에 널리 알리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법 집행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5 조 공익, 대중의 관심, 사회적 인식이 필요한 법 집행 정보는 자발적으로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공개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특정 대상 권리 의무와 관련하여 특정 대상에 대해 알아야 하는 법 집행 정보는 사전에 알리거나 특정 대상에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