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영교육촉진법 시행조례' 제 2 조 국가기구 이외의 사회조직이나 개인은 비국가재정성 자금을 이용해 각급 민영학교를 개최할 수 있다. 그러나 군사, 경찰, 정치 및 기타 특수 교육을 실시하는 사립학교를 설립해서는 안 된다.
민영교육촉진법' 과 본 조례에서 국가 재정자금이라고 부르는 것은 재정충당금, 법에 따라 취득한 국고나 재정전문가구에 납부해야 하는 재정자금을 가리킨다.
제 3 조 각급 인민정부는 사회력을 지원하고 규범화하고 법에 따라 민영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민영학교가 법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고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민영학교가 질을 높이고, 특색을 세우고, 다양한 교육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도해야 한다.
학교 성적이 현저하거나 민영교육 발전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사회단체나 개인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과 표창을 한다.
제 4 조 민영학교는 중국 생산자당의 지도, 사회주의 경영 방향, 교육의 공익성을 견지하고 교육자에 대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교육을 강화하고 덕육인의 근본 임무를 이행해야 한다.
민영학교 중국 공산당 기층 조직은 법률, 행정법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당의 방침 정책을 관철하고 학교의 중대한 결정에 참여하며 감독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