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송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본 절에서 규정한 다른 방식으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 공고를 송달합니다. 공고 후 60 일은 송달로 간주한다. 공고가 전달될 때는 원인과 과정을 서류에 기록해야 한다. "
둘째, 공고가 전달된 법률이 적용된다.
법적으로 공고송달은 법원의 7 가지 송달 방식 중 하나에 속한다. 송달인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직접 송달, 유치 송달, 전자 송달, 위탁 송달, 메일 송달, 포워딩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공고 송달이 적용됩니다.
법률 조문에서 해석하는 바와 같이, 공고송송은 다른 송달 방식이 소진되어도 아직 송달할 수 없을 때 취하는 송달 방식이며, 송달난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송달, 송달, 송달, 송달, 송달)
공고가 만료되면 바로 송달로 간주된다. 이 규정은 원래 사법해석과는 달리 정보망 등 매체에 공고를 게시하는 방식이 추가돼 공고를 명시적으로 발표한 날짜는' 최종 게시 또는 발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는 점이다.
"신민소송법 해석" 에서 공고송달한 내용은 "공고송달이 공고송달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공고방식으로 기소장이나 고소장 사본을 전달하는 경우 고소장이나 고소장의 요점, 신청인의 답변 기한, 기한이 지난 답변을 하지 않는 법적 결과를 설명해야 합니다. 공고가 소환장에 전달될 때는 출정 시기, 장소 및 연체불출의 법적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판결서, 판결서를 전달하는 사람은 판결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당사자가 상소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소권, 상소기한, 상소인민법원도 설명해야 한다. "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92 조 송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본 절에 규정된 다른 방식으로 배달할 수 없는 경우 송달할 수 있습니다. 공고 후 60 일은 송달로 간주한다. 공고가 전달될 때는 이유와 과정을 서류에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