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민법원의 민사집행재산 압류, 압류, 동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일부 규정'.
제 21 조 집행인의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하여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채권액과 집행비용을 청산하기에 충분한 한도로, 액수가 현저히 초과되어 압류, 압류, 동결해서는 안 된다. 표지된 액수가 압류, 압류, 동결되는 것을 발견하면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신청이나 직권에 따라 표지된 금액의 일부 재산에 대한 압류, 압류, 동결을 제때 해제해야 한다. 그러나 재산은 분할할 수 없다. 집행인이 집행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없거나 기타 재산이 부족하여 채무를 청산할 수 없는 것은 예외다.
제 33 조 금융기관은 인민법원이 동결한 자금을 무단으로 해동하고, 동결된 자금이 이체되고, 인민법원은 그 기한 내에 양도된 자금을 회수하도록 명령할 권리가 있다. 기한이 지나도 회수하지 않는 경우, 이 금융기관은 자신의 재산으로 양도된 자금의 범위 내에서 신청자에게 집행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