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1 1 년 10 월 NPC 제 12 회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 11 차 회의에서 내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개정' 결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이 공정하고 제때에 행정사건을 심리하고, 행정논란을 해결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는 것을 감독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을 제정하기 위해서.
확장 데이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행정기관과 그 직원의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은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응당 받아들여야 할 행정사건을 기소하고 접수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행정기관과 그 직원들은 인민법원이 행정사건을 접수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피소 행정기관 책임자는 마땅히 법정에 나가 응소해야 한다.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사람은 행정기관의 해당 직원에게 법정에 출두하도록 위임해야 한다.
중국 인민대표대회 네트워크-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