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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에서 위약금의 상한선은 얼마입니까?
법적 주관성:

일반적으로 계약위약금의 상한선은 실제 손실의 30% 를 초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법원에 줄이거나 늘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쌍방이 예측한 일방의 위약이 초래할 수 있는 손실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계약법 (202 1, 1,/KLOC-0 약속한 위약금이 초래된 손실보다 낮은 경우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증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약속한 위약금이 초래된 손실보다 지나치게 높은 경우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적절한 감소를 요청할 수 있다. 당사자는 위약금 지급 지연에 대해 위약측이 위약금을 지불한 후에도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민법 제 585 조 1 항 및 제 2 항

당사자는 일방이 위약할 때 위약 상황에 따라 상대방에게 일정한 액수의 위약금을 지급하거나 위약손실 배상 금액 계산 방법을 약속할 수 있다.

약속한 위약금이 초래된 손실보다 낮으면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은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위약금을 늘릴 수 있다. 약속한 위약금이 초래된 손실보다 지나치게 높은 경우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은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적당히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