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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호자의 법률 규정
법적 주관성:

장애인은 민사행위 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성인이다. 법률에 따르면 민법 제 28 조에서 민사행위능력이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성인은 다음과 같은 양육권을 가진 사람이 차례로 보호자를 맡는다. (1) 배우자; (2) 부모와 자녀; (c) 다른 가까운 친척; (4) 보호자가 되기를 원하는 기타 개인이나 조직은 보호자가 거주하는 거주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또는 민정 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적 객관성:

민법 제 35 조 보호자는 피보호자에게 가장 유리한 원칙에 따라 후견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보호자는 피보호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 외에 피보호자의 재산을 처분해서는 안 된다. 미성년자의 보호자는 후견인 의무를 이행할 때 후견인의 이익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후견인의 나이와 지능 상태에 따라 후견인의 진실한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 성인 보호자는 후견인 임무를 수행할 때 피보호자의 진실한 의지를 최대한 존중하고 피보호자가 지능 및 정신 건강 상태에 적합한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협조해야 한다. 보호자는 피보호자가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