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9 조 형식 조항을 채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형식 조항을 제공하는 당사자는 공평한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고, 상대방의 주의를 끌고 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에 따라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조항을 설명해야 한다.
형식 조항은 당사자가 재사용을 위해 미리 마련한 조항으로, 계약 체결 시 쌍방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2. 제 40 조는 본법 제 52 조, 제 53 조에 규정된 상황이나 형식 조항을 제공하는 쪽이 책임을 면제하고, 상대방의 책임을 가중시키고, 상대방의 주요 권리를 배제하는 경우 형식 조항은 무효이다.
제 53 조이 계약의 다음 부인 조항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a) 상대방의 신체 상해를 초래한 사람;
(2)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상대방에게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것이다.
4. 제 54 조 다음 계약은 당사자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변경 또는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a) 중대한 오해로 인해;
(2) 계약 체결시 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한쪽이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또는 남의 위험을 타서 상대방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체결한 계약을,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변경이나 철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은 당사자의 요청을 철회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