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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기본임금의 차이
법률분석: 최저임금기준은 근로자가 법정근무시간이나 법에 따라 체결한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근무시간 내에 정상노동을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고용주가 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최저노동보수를 말한다. 최저임금 기준은 기업이 사원에게 최소한 지급해야 하는 최저소득이다.

기본급은 기업이 정한 것으로, 전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지 않으면 합법적이다. 근로자의 전급은 그가 매달 버는 기본임금 (표준임금이라고도 함) 과 보조임금 (비표준 임금이라고도 함) 의 합계, 즉 실질임금이다.

법적 근거:' 최저임금 규정' 제 12 조: 근로자가 정상 노동을 제공하는 경우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다음 항목을 공제한 후 현지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a) 근무 시간과 임금을 연장한다.

(2) 중반, 야근, 고온, 저온, 우물 아래, 독성 유해 등 특수 근무 환경 및 조건 하에서의 수당

(3) 법률, 규정, 국가가 규정한 직원 복지 등.

성과급이나 임금 공제와 같은 임금 형식을 시행하는 고용인 단위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노동정액을 기초로 근로자의 임금을 상응하는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게 지급해서는 안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임금, 임금, 임금, 임금, 임금, 임금, 임금 등)

근로자가 자신의 이유로 법정근무시간이나 법에 따라 체결한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근무시간 내에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본 조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