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개 투명성 원칙. 공개투명성은 정부 조달이 따라야 할 기본 원칙 중 하나이다.
2. 공정 경쟁의 원칙. 공평원칙은 시장경제 운영의 중요한 규칙이자 정부 조달의 기본 원칙이다.
3. 정의의 원칙. 공정원칙은 구매자와 공급자가 정부 조달 활동에서 동등한 위치에 있도록 확립된 것이다.
4. 성실의 원칙. 성실신용원칙은 시장경제 발전의 내재적 요구이며, 시장경제발전의 초급 단계에서 성숙단계로 전환하는 단계에서 이 원칙을 제창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제 6 조.
상품가격과 서비스가격은 본법 제 18 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지도가격이나 정부정가를 실시하는 것 외에 시장조정가격을 실시하며 경영자가 본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제정한다.
제 7 조
경영자의 정가는 공평하고 합법적이며 성실한 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8 조
경영자 정가의 기본 근거는 생산 경영 원가와 시장 수급이다.
제 11 조
운영자는 가격 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합니다.
시장에 의해 조정 된 가격을 독립적으로 공식화하십시오.
(2) 정부 지도 가격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가격을 책정한다.
(3) 특정 제품을 제외한 정부 지도 가격, 정부 가격 제품 범위 내에서 신제품 시험 판매 가격을 책정합니다.
(4) 법에 따라 자신의 자주정가권 침해를 고발하고 고발하는 행위.